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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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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 안내
작성자 방진희 등록일 24.06.25 조회수 25
첨부파일

1. 관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84(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거래관리처-470(2024.6.17.)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학교·유치원*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위탁급식영업자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아래 링크를 통해 축산물의 이력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683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