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 안내 |
|||||
---|---|---|---|---|---|
작성자 | 방진희 | 등록일 | 24.06.25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 |||||
1. 관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4항(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거래관리처-470(2024.6.17.)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학교·유치원*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위탁급식영업자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아래 링크를 통해 축산물의 이력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683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