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유니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축산물이력번호 조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 안내
작성자 방진희 등록일 24.06.25 조회수 23
첨부파일

1. 관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84(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거래관리처-470(2024.6.17.)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학교·유치원*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위탁급식영업자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아래 링크를 통해 축산물의 이력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683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