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입실 안내]입실 일시: 2025. 3. 2.(월) 19:00 ~ 21:00 [개학일 전, 시간 엄수]< 19:00 전에 미리 도착해도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Ⅰ. 기숙사 입사 일정일시시간세부 사항2026.3.2.(월)19:00~21:00기숙사생 입실 및 짐 정리21:00점호 및 안내 사항 전달22:30전체 소등 및 취침2026.3.3.(화)<등교일>07:20기상08:20기숙사 퇴실 및 등교※ 일요일 및 공휴일 입실 다음날은 조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다음날은 조식이 제공 않으므로 간단하게 먹을 음식을 가져오도록 합니다.(컵밥, 빵, 우유 등)(전자레인지, 정수기 사용 가능)Ⅱ. 준비물 1. 개인 침구(침대 매트리스 커버, 이불, 베개 등) 2. 실내복 준비(기숙사 생활요 필요한 일체, 잠옷 등 여벌 옷.) 3. 개인 세면 및 세탁 도구(샴푸, 클렌징폼, 샤워타올, 수건, 세탁 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4. 개인 물컵 및 텀블러 5. 개인용 상비약 준비 6. 기숙사용 실내화 7. 개별 청소도구Ⅲ. 생활안내 1. 기숙사 생활 일과 시간표순생 활 일 과시 간1기상 및 아침 점호07:202아침 식사 및 등교 준비07:20~08:203등교08:20~08:304학교생활08:30~16:305주간 방과 후 수업 수강 및 자유시간16:30~18:006저녁 식사18:00~19:007야간 방과 후 수업 수강19:00~20:508자유시간20:50~21:409저녁 점호21:40~21:5010각 호실 청소 점호 및 취침 준비21:50~22:3011전체 소등 및 취침22:302. 주의 사항 - 아침 7시 20분 기상 후 아침 식사[필수], 8시 20분 퇴실 완료, 오후 9시 30분 점호 및 청소, 오후 10시 30분 전원 소등 후 취침 - 호실 내 화기, 칼 등 위험 용품 소지할 경우 퇴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호실 내 음식물 반입 절대 금지, 발견 즉시 폐기 및 기숙사운영위원회 회부 - 개인의 위생관리 및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타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 호실 및 생활 내 문의 및 건의사항은 담당 사감선생님께 전달할 것. - 전열기(가스 및 석유 버너, 전기곤로, 전기담요) 반입 금지 - 기숙사 및 호실 내에 인화 물질(성냥, 라이터 등) 반입 금지 - 시설물 훼손 및 파손 금짐 - 음주, 흡연, 카드놀이 금지 - 무단 외출, 외박 금지 - 기타 다른 입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소란, 학습 방해 등)3. 기숙사 생활 수칙항내 용벌점(5,10,20,100)선도 기준학부모통보및 면담기숙사 내봉사활동(3일)학교 내 봉사활동(5일)퇴사 1점호 불참 및 거짓 보고(거짓말)를 하는 행위5~10○○2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한 행위5~20○○○3배정된 담당구역의 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5~10○○4음란 서적(또는 동영상)을 보는 행위5~10○○5풍기 문란한 행동을 한 행위20~100○○6사유 없이 야간방과후 활동에 불참하는 행위5~10○○7허가 없이 전기제품을 사용하거나 화재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10~100○○○8취침 시간 이후에 배회하는 행위10~20○○9등교 완료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기숙사 내에서 잔류하는 행위10~20○○10취침 시간에 호실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10~20○○11도박과 연관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실행한 행위20~100○○12고성방가 및 소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10~20○○13지정된 호실에서 생활하지 않는 행위20~100○○14흡연, 음주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100○15기숙사생 이외의 학생들을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여 동숙하는 행위20~100○○16홈통타기, 2층 이상 호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100○17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품을 갈취한 행위100○18무단외출 및 무단외박을 한 행위100○1913, 14, 15, 16, 17, 18항의 사안 방조하는 행위20○20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변상 조치)20~100○○21기숙사생을 선동하거나 폭력 및 폭행 행위(자해 포함)100○22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00○23사감의 지시에 불응 또는 불손한 언행을 한 행위100○24기숙사 내 음식물 반입10~20○○25냉장고 및 방정리 미흡10○비고- 징계기준 외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는 기숙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징계를 부과한다.- 징계 사항 중 학생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학생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벌점 100점 누적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 조치함.Ⅳ. 행정사항 1. 기숙사비 - 기숙사 생활비 : 월 33,000원 - 기숙사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매월 징수 - 기숙사 규칙 위반 및 현장실습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징수 2. 급식비(조석식비) - 석식비: 장수군청 지원금으로 지원 - 조식비: 장수군청 지원금으로 지원, 단, 추후에 지원금 부족분은 수익자부담(1식 5,400원) : (지원금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자 부담으로 변경되므로 사전에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3. 사회적배려대상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장수군청 지원금과 별개로 조석식비 모두 지원됩니다.<참고사항>기숙사 내 이용 가능 시설: 세탁기 및 건조기 - 개별 세제 지참 / 호실 내 개별 사물함 / 정수기 / 냉장고 / 전자레인지 / 커피포트 등★ 따로 지병이 있어 약을 챙겨먹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대처가 필요한 학생은 입사 전 사감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