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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입실 안내]
입실 일시: 2025. 3. 2.(월) 19:00 ~ 21:00 [개학일 전, 시간 엄수] < 19:00 전에 미리 도착해도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
Ⅰ. 기숙사 입사 일정 일시 | 시간 | 세부 사항 | 2026.3.2.(월) | 19:00~21:00 | 기숙사생 입실 및 짐 정리 | 21:00 | 점호 및 안내 사항 전달 | 22:30 | 전체 소등 및 취침 | 2026.3.3.(화) <등교일> | 07:20 | 기상 | 08:20 | 기숙사 퇴실 및 등교 | ※ 일요일 및 공휴일 입실 다음날은 조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다음날은 조식이 제공 않으므로 간단하게 먹을 음식을 가져오도록 합니다.(컵밥, 빵, 우유 등) (전자레인지, 정수기 사용 가능) |
Ⅱ. 준비물 1. 개인 침구(침대 매트리스 커버, 이불, 베개 등) 2. 실내복 준비(기숙사 생활요 필요한 일체, 잠옷 등 여벌 옷.) 3. 개인 세면 및 세탁 도구(샴푸, 클렌징폼, 샤워타올, 수건, 세탁 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4. 개인 물컵 및 텀블러 5. 개인용 상비약 준비 6. 기숙사용 실내화 7. 개별 청소도구
Ⅲ. 생활안내 1. 기숙사 생활 일과 시간표 순 | 생 활 일 과 | 시 간 | 1 | 기상 및 아침 점호 | 07:20 | 2 | 아침 식사 및 등교 준비 | 07:20~08:20 | 3 | 등교 | 08:20~08:30 | 4 | 학교생활 | 08:30~16:30 | 5 | 주간 방과 후 수업 수강 및 자유시간 | 16:30~18:00 | 6 | 저녁 식사 | 18:00~19:00 | 7 | 야간 방과 후 수업 수강 | 19:00~20:50 | 8 | 자유시간 | 20:50~21:40 | 9 | 저녁 점호 | 21:40~21:50 | 10 | 각 호실 청소 점호 및 취침 준비 | 21:50~22:30 | 11 | 전체 소등 및 취침 | 22:30 |
2. 주의 사항 - 아침 7시 20분 기상 후 아침 식사[필수], 8시 20분 퇴실 완료, 오후 9시 30분 점호 및 청소, 오후 10시 30분 전원 소등 후 취침 - 호실 내 화기, 칼 등 위험 용품 소지할 경우 퇴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호실 내 음식물 반입 절대 금지, 발견 즉시 폐기 및 기숙사운영위원회 회부 - 개인의 위생관리 및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타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 호실 및 생활 내 문의 및 건의사항은 담당 사감선생님께 전달할 것. - 전열기(가스 및 석유 버너, 전기곤로, 전기담요) 반입 금지 - 기숙사 및 호실 내에 인화 물질(성냥, 라이터 등) 반입 금지 - 시설물 훼손 및 파손 금짐 - 음주, 흡연, 카드놀이 금지 - 무단 외출, 외박 금지 - 기타 다른 입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소란, 학습 방해 등)
3. 기숙사 생활 수칙
항 | 내 용 | 벌점 (5,10, 20,100) | 선도 기준 | 학부모 통보 및 면담 | 기숙사 내 봉사활동 (3일) | 학교 내 봉사활동(5일) | 퇴사 | 1 | 점호 불참 및 거짓 보고(거짓말)를 하는 행위 | 5~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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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한 행위 | 5~20 | ○ | ○ | ○ |
| 3 | 배정된 담당구역의 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 5~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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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음란 서적(또는 동영상)을 보는 행위 | 5~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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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풍기 문란한 행동을 한 행위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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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사유 없이 야간방과후 활동에 불참하는 행위 | 5~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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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허가 없이 전기제품을 사용하거나 화재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 | 10~100 |
| ○ | ○ | ○ | 8 | 취침 시간 이후에 배회하는 행위 | 10~20 |
| ○ | ○ |
| 9 | 등교 완료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기숙사 내에서 잔류하는 행위 | 10~20 |
| ○ | ○ |
| 10 | 취침 시간에 호실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 | 10~20 |
| ○ | ○ |
| 11 | 도박과 연관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실행한 행위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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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 | 고성방가 및 소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 10~20 |
| ○ | ○ |
| 13 | 지정된 호실에서 생활하지 않는 행위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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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 | 흡연, 음주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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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 | 기숙사생 이외의 학생들을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여 동숙하는 행위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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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6 | 홈통타기, 2층 이상 호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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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 |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품을 갈취한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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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 |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을 한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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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 | 13, 14, 15, 16, 17, 18항의 사안 방조하는 행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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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변상 조치)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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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1 | 기숙사생을 선동하거나 폭력 및 폭행 행위(자해 포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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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 | 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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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 | 사감의 지시에 불응 또는 불손한 언행을 한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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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 기숙사 내 음식물 반입 | 10~20 |
| ○ | ○ |
| 25 | 냉장고 및 방정리 미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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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징계기준 외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는 기숙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징계를 부과한다. - 징계 사항 중 학생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학생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벌점 100점 누적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 조치함. |
Ⅳ. 행정사항 1. 기숙사비 - 기숙사 생활비 : 월 33,000원 - 기숙사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매월 징수 - 기숙사 규칙 위반 및 현장실습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징수 2. 급식비(조석식비) - 석식비: 장수군청 지원금으로 지원 - 조식비: 장수군청 지원금으로 지원, 단, 추후에 지원금 부족분은 수익자부담(1식 5,400원) : (지원금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자 부담으로 변경되므로 사전에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3. 사회적배려대상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장수군청 지원금과 별개로 조석식비 모두 지원됩니다.
<참고사항> 기숙사 내 이용 가능 시설: 세탁기 및 건조기 - 개별 세제 지참 / 호실 내 개별 사물함 / 정수기 / 냉장고 / 전자레인지 / 커피포트 등
★ 따로 지병이 있어 약을 챙겨먹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대처가 필요한 학생은 입사 전 사감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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