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유니텍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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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북유니텍고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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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유니텍고등학교 공고 제2020?9호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가. 교명 변경에 따른 명칭 개정(장계공업고등학교→전북유니텍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2항 위원 선출관련 개정에 따른 전자적 방 법에 의한 투표 조항 추가 신설 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 운영 라. 용어수정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조항 일부 삭제
2.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0. 4. 28.(화) ~ 2020. 5. 04.(월)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신·구문 대비표 1부. 2.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020. 4. 28.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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