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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유니텍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공고
작성자 전북유니텍고 등록일 20.04.28 조회수 91
첨부파일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공고 제20209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 교명 변경에 따른 명칭 개정(장계공업고등학교전북유니텍고등학교)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2항 위원 선출관련 개정에 따른 전자적 방 법에 의한 투표 조항 추가 신설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 운영

. 용어수정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조항 일부 삭제

2. 공고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2020. 4. 28.() ~ 2020. 5. 04.()

.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구문 대비표 1.

2.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1.

2020. 4. 28.

전북유니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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