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안내(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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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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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하게 생활하기, 골고루 잘 먹기,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 운동으로 면역력 기르기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염병이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 장소 등이 선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 20.11.12일까지) ◆ 과태료 부과 장소 ①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저줌,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②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③ (집회 ·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④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마스크 종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권고 ②‘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밸브형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슴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 마스크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 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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