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호 디지털 성폭력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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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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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성범죄로부터 자녀의 안전생활 위하여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폭력!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찍기. 영상물 촬영 ?촬영물 저장하기 ?촬영물 유포하기 모두 범죄입니다.
?자녀와 온라인채팅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 공개하지 않도록 알려 주세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십시오 온라인 채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진, 성별, 나이, 직업 등 많은 정보를 위장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비동의 유포,성적 이미지 합성 등은 범죄임을 알려주세요. ?온라인 상에서 상품권지급 제안, 무료 학습앱으로 입장 제안 등은 바로 응하지 말고 의심해 보도록 알려 주세요 ?디지털 성폭력 등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경우면 112에 신고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020. 07. 29.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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