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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 디지털 성폭력 예방수칙
작성자 *** 등록일 20.07.29 조회수 11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성범죄로부터 자녀의 안전생활 위하여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찍기. 영상물 촬영

촬영물 저장하기

촬영물 유포하기

모두 범죄입니다.

언어

성폭력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 디지털 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미지

성폭력

그림이나 음향,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짐.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찍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포시켜 그 사람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사이버

성폭력,

성매매

사이버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이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며 현실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2020.01.02.

국회국민동의청원 ‘N번방 청원-10만명 동의

2020.01.27.

청와대국민동의청원 ‘N번장국제공조수사 촉구청원-20만면 동의

2020.03.21.

‘N번방관련 4개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모두 청원 시작 하루 만에 최소 요건 20만명 달성

2020.06.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N번방관련 법률 개정 공포 및 시행

      

자녀와 온라인채팅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인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 공개하지 않도록 알려 주세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십시오

온라인 채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진, 성별, 나이, 직업 등 많은

정보를 위장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비동의 유포,성적 이미지 합성 등은 범죄임을 알려주세요.

온라인 상에서 상품권지급 제안, 무료 학습앱으로 입장 제안 등은

바로 응하지 말고 의심해 보도록 알려 주세요

디지털 성폭력 등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경우면 112에 신고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진, 영상 불법촬영, 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여성긴급전화:1336(지역번호에 1366) / 청소년성담:1388(지역번호에 1388) 에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영상물 삭제, 수사근거자료수집 심리치료, 무료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2020. 07. 29.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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