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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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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호 코로나 19 대응안내(16)
작성자 *** 등록일 20.06.16 조회수 66
첨부파일

1

전북 현황

2020. 6. 15.()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 발생(20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 추세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3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 적극 협조사항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4

감염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는 것

,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5

전북유니텍고등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손 소독제, 알코올 스프레이, 비누, 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물품 확보 완료

코로나 대응 업체 방역 소독 및 정기 소독 완료

학생 등교전 자가진단 및 수시 학생 & 교직원 코로나 관련 건강상태 일일 점검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수시 소독 실시

6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추가 안내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 부교육감 회의(2020.5.29.)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7

학생 건강상태를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학생학생동거 가족 중 코로나 확진 또는 의사 환자 진단

학생학생동거 가족 중 코로나 19 발생 국가 및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을시

       학생학생 동거 가족 중 자율 보호 또는 자가격리시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901b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3pixel, 세로 800pixel

[생활 속 방역으로 함께 코로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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