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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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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3 조회수 6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년 반 이름 :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발열 측정 결과 로 측정되어 / 의 증상이 있어 가정에서 자율 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등교 중지를 적용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를 통해 단순 감기나 편도염 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간 증상을 관찰한 후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부모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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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조치사항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제한해 주십시오.

2.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문진 후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주십시오.

(1339, 지역번호+120, 장수군보건의료원*(검체채취 가능) 063-350-2119 장수외지역붙임참조)

(문진 결과 역학적 관련성이 없으면 개인부담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료소에 따라 약 16~40만원까지 비용이 상이합니다. 비용은 보건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3.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4.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5.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해주십시오.

6. 의료기관 방문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7.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2. 매일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시스템(https://eduro.jbe.go.kr/hcheck/index.jsp)링크 클릭

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3. 매일 담임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 증상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4. 격리 해제 후 등교 시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5. 각 학급 담임과 보건 교사는 학부모님 및 학생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르는 선-------------------------------------------------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학년 반 번호

이름

위 학생은 교내 체온측정 결과 로 측정되어 / 의 증상이 있어

자율격리를 권고받아 가정에서(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격리 후 증상이 소실되어 학교에 정상 등교합니다.

자율격리 해제 시 본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 ) 일 학부모 성명: ()

    2020. 0 . .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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