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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입실 안내]
입실 일시: 2025. 3. 2.(월) 19:00 ~ 21:00 [개학일 전, 시간 엄수]
< 19:00 전에 미리 도착해도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
Ⅰ. 기숙사 입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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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시간 |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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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월) |
19:00~21:00 |
기숙사생 입실 및 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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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점호 및 안내 사항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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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
전체 소등 및 취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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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화)
<등교일> |
07:20 |
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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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
기숙사 퇴실 및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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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및 공휴일 입실 다음날은 조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다음날은 조식이 제공 않으므로 간단하게 먹을 음식을 가져오도록 합니다.(컵밥, 빵, 우유 등)
(전자레인지, 정수기 사용 가능) |
Ⅱ. 준비물
1. 개인 침구(침대 매트리스 커버, 이불, 베개 등)
2. 실내복 준비(기숙사 생활요 필요한 일체, 잠옷 등 여벌 옷.)
3. 개인 세면 및 세탁 도구(샴푸, 클렌징폼, 샤워타올, 수건, 세탁 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4. 개인 물컵 및 텀블러
5. 개인용 상비약 준비
6. 기숙사용 실내화
7. 개별 청소도구
Ⅲ. 생활안내
1. 기숙사 생활 일과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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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생 활 일 과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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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상 및 아침 점호 |
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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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침 식사 및 등교 준비 |
07: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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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교 |
08:2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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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교생활 |
08:3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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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간 방과 후 수업 수강 및 자유시간 |
16:3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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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저녁 식사 |
18:0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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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야간 방과 후 수업 수강 |
19:00~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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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유시간 |
20:50~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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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저녁 점호 |
21:40~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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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각 호실 청소 점호 및 취침 준비 |
21:50~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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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체 소등 및 취침 |
22:30 |
2. 주의 사항
- 아침 7시 20분 기상 후 아침 식사[필수], 8시 20분 퇴실 완료, 오후 9시 30분 점호 및 청소, 오후 10시 30분 전원 소등 후 취침
- 호실 내 화기, 칼 등 위험 용품 소지할 경우 퇴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호실 내 음식물 반입 절대 금지, 발견 즉시 폐기 및 기숙사운영위원회 회부
- 개인의 위생관리 및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타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 호실 및 생활 내 문의 및 건의사항은 담당 사감선생님께 전달할 것.
- 전열기(가스 및 석유 버너, 전기곤로, 전기담요) 반입 금지
- 기숙사 및 호실 내에 인화 물질(성냥, 라이터 등) 반입 금지
- 시설물 훼손 및 파손 금짐
- 음주, 흡연, 카드놀이 금지
- 무단 외출, 외박 금지
- 기타 다른 입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소란, 학습 방해 등)
3. 기숙사 생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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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내 용 |
벌점 (5,10,
20,100) |
선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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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통보
및 면담 |
기숙사 내
봉사활동
(3일) |
학교 내 봉사활동(5일) |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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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점호 불참 및 거짓 보고(거짓말)를 하는 행위 |
5~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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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한 행위 |
5~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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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배정된 담당구역의 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
5~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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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음란 서적(또는 동영상)을 보는 행위 |
5~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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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풍기 문란한 행동을 한 행위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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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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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유 없이 야간방과후 활동에 불참하는 행위 |
5~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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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허가 없이 전기제품을 사용하거나 화재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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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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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취침 시간 이후에 배회하는 행위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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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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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등교 완료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기숙사 내에서 잔류하는 행위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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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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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취침 시간에 호실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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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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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도박과 연관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실행한 행위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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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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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고성방가 및 소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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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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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지정된 호실에서 생활하지 않는 행위 |
20~1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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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흡연, 음주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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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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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숙사생 이외의 학생들을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여 동숙하는 행위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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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6 |
홈통타기, 2층 이상 호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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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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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품을 갈취한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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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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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을 한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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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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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3, 14, 15, 16, 17, 18항의 사안 방조하는 행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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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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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변상 조치)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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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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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기숙사생을 선동하거나 폭력 및 폭행 행위(자해 포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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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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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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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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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감의 지시에 불응 또는 불손한 언행을 한 행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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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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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숙사 내 음식물 반입 |
10~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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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냉장고 및 방정리 미흡 |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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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징계기준 외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는 기숙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징계를 부과한다.
- 징계 사항 중 학생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학생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벌점 100점 누적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 조치함. |
Ⅳ. 행정사항
1. 기숙사비
- 기숙사 생활비 : 월 33,000원
- 기숙사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매월 징수
- 기숙사 규칙 위반 및 현장실습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징수
2. 급식비(조석식비)
- 석식비: 장수군청 지원금으로 지원
- 조식비: 장수군청 지원금으로 지원, 단, 추후에 지원금 부족분은 수익자부담(1식 5,400원)
: (지원금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자 부담으로 변경되므로 사전에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3. 사회적배려대상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장수군청 지원금과 별개로 조석식비 모두 지원됩니다.
<참고사항>
기숙사 내 이용 가능 시설: 세탁기 및 건조기 - 개별 세제 지참 / 호실 내 개별 사물함 / 정수기 / 냉장고 / 전자레인지 / 커피포트 등
★ 따로 지병이 있어 약을 챙겨먹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대처가 필요한 학생은 입사 전 사감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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