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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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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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해당 여부 확인 후 희망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2014년)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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