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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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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코로나 19 대응 단기인력(급식도우미)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9.30 조회수 144
첨부파일

2021학년도 코로나 19 대응 단기인력(급식도우미)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급식도우미 1

2. 공고기간: 2021. 10. 1. () 09:00 ~ 2021. 10. 07.() 12:00까지

3. 접수장소: 전북유니텍고등학교 행정실

4. 접수방법: 방문접수

5. 접수서류: 첨부파일 확인

6. 계약기간: 2021. 10. 13. ~ 2021. 11. 30.

7. 면접일자: 2021. 10. 07. () 14:00 (1명만 지원시 면접생략가능. ,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8. 합격자 발표: 2021. 10. 08. () 15:00 이후

9. 근무시간: 10:00 ~ 14:30 (4시간/30분휴식)

10. 근무형태: 단기계약직

11. 보수: 시급제(8,720), 부대경비(5000/), 4대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12. 자격요견

-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성별제한 없음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추가 내용은 첨부 공고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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