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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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웅포중 | 등록일 | 24.09.13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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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긱 개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맞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에 가정에서 예방과 지도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법규위반 행위 유형 (교육내용) ? 무면허 운전(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 ? 2인이상 승차,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 처 벌
※ 만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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