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협조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4.09.13 조회수 210

2하긱 개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맞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에 

가정에서 예방과 지도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법규위반 행위 유형 (교육내용)

? 무면허 운전(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

? 2인이상 승차,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 처 벌

구 분

위반행위

관련법규(범칙금)

음주운전·측정불응

면허정지·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도교법 제44조 1항, 2항

10만원 / 13만원

무면허운전

무면허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때

도교법 제43조

10만원

신호·지시위반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때

도교법 제5조

3만원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때(역주행)

도교법 제13조 3항

3만원

보·차도 구분도로에서 보도통행

보도로 통행한 때 / 녹색보행신호·신호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

도교법 제13조 1항

3만원

승차정원 위반

승차정원 초과하여 운전한 때(킥보드 1명, 전기자전거 2명)

도교법 제50조 10항

4만원

인명보호장구(헬멧) 미착용(동승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때

도교법 제50조 4항

2만원

※ 만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