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협조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4.09.13 조회수 164

2하긱 개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맞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에 

가정에서 예방과 지도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규위반 행위 유형 (교육내용)

무면허 운전(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

2인이상 승차,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처 벌

구 분

위반행위

관련법규(범칙금)

음주운전·측정불응

면허정지·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도교법 제441, 2

10만원 / 13만원

무면허운전

무면허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때

도교법 제43

10만원

신호·지시위반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때

도교법 제5

3만원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때(역주행)

도교법 제133

3만원

·차도 구분도로에서 보도통행

보도로 통행한 때 / 녹색보행신호·신호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

도교법 제131

3만원

승차정원 위반

승차정원 초과하여 운전한 때(킥보드 1, 전기자전거 2)

도교법 제5010

4만원

인명보호장구(헬멧) 미착용(동승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때

도교법 제504

2만원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