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규정 안내 |
||||||
---|---|---|---|---|---|---|
작성자 | 웅포초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97 |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규정을 안내합니다. 1. 출석 인정 기간 -연간 15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연속 10일 이내(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반일 4시간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2.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담임)→ 학교장 심사 후 승인(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보호자 동행)→ 결과보고서 제출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희망 3일 전, 가정학습은 1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토, 일 및 공휴일 제외) 나. 형제자매의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다.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네 [별첨 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라.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함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4. 첨부: 신청서, 보고서 양식 |
이전글 | 2023년도 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가정통신문 및 교육자료 |
---|---|
다음글 | 2023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