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규정 안내
작성자 웅포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330

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규정을 안내합니다. 

1. 출석 인정 기간

-연간 15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연속 10일 이내(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반일 4시간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2.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담임)→ 학교장 심사 후 승인(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보호자 동행)→ 결과보고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희망 3일 전, 가정학습은 1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일 및 공휴일 제외)

나. 형제자매의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네 [별첨 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함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모든 활동

4. 첨부신청서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