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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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3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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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2. 시행일: 2021. 7. 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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