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7.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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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4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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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시행> 1. 적용기간 : 2021. 07. 01 00:00 ~ 2021. 07. 14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주요내용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시간 제한 해제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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