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RAT)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에서 신속항원검사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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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봉중 | 등록일 | 22.02.10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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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신속항원검사(RAT)시 제출. >>선별진료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시에는 '음성확인서'만 제출.
1.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발열, 기침 등)이 있어 미등교한 학생이 가정 내 신속항원검사 실시한 경우 -> 1차 부분에만 날짜, 결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학교 자체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무증상인 경우 :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 각 검사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2일마다 신속항원검사 시행) ->> **학교에서 교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연락받은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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