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RAT)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에서 신속항원검사 시 제출)
작성자 운봉중 등록일 22.02.10 조회수 178

*가정 내에서 신속항원검사(RAT)시 제출.

 >>선별진료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시에는 '음성확인서'만 제출.

 

1.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발열, 기침 등)이 있어 미등교한 학생이 가정 내 신속항원검사 실시한 경우

  -> 1차 부분에만 날짜, 결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학교 자체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무증상인 경우 

   :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 각 검사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2일마다 신속항원검사 시행)

   ->> **학교에서 교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연락받은 경우만 해당 화면 캡처 2022-02-10 172314 

화면 캡처 2022-02-10 17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