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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운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작성자 서철웅 등록일 18.03.08 조회수 399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4)

주 소

등록기준지

전 화

063) -

H.P

- -

학생성명

학년 반 성명

자격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니요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니요

본인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아니요

경 력

사회경력,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

입후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2기 운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183월 일

입후보자 성 명 ()


운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중등교육법시행령106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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