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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사전 홍보
작성자 서철웅 등록일 17.08.24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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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의결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 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그 직을 사임함에 따른 학부모위원 1명을 선출하며,

보궐선출은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선출일로부터 2018331일까지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자격 및 겸직 제한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634-0150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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