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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 자치경찰 정책공모
작성자 예은주 등록일 26.06.09 조회수 23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6년 차를 맞이하여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을 마련하고자 정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공모(접수) 기간 : 2026. 6. 1.() ~ 6. 30.(), <30일간>

응모는 마감일 18:00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안에 한하여 유효함

응모자는 응모 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2. 응모자격 : 도민 및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제안건수 제한 없음)

도민이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전북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전북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3. 제안주제 : 자치경찰사무 중 도민 생활과 밀접한 3개 항목

범죄예방 전반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전반

분 야

세 부 내 용

범죄예방

전반

(공동체 치안)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

(과학적 치안) 과학적 기술을 이용한 범죄예방 방안

(CPTED)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예방활동) 사회적 이슈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기타) 범죄예방 전반에 관한 정책

사회적약자

보호

(사회적약자보호) 스토킹가정폭력학대실종 예방 등

(디지털 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교통사고예방

전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이륜차(PM ) 교통사고 예방

4. 접수방법 :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모에 제안서 제출

참여주소 : https://www.jeonbuk.go.kr/apc/index.jeonbuk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책공모)

제출서류 : 공모제안서 [별첨 서식]

5. 당선작 심사 : ’26. 7월 중 예정

심사방법 : 실무심사, 전문가 심사

심사기준 :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추후 변경가능) 고려하여 심사(세부 심사결과 등은 미공개)

당선작 발표 : ’26. 8월 중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수상자 개별통지)

미 당선작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발표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시상규모 : 12(), 총상금 360만원

구 분

선정 및 부상

훈 격

도 민(8)

경찰관(4)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최우수상

1

상금 70만원, 상장

1

상금 50만원, 상장

우수상

2

상금 50만원, 상장

1

상금 30만원, 상장

장려상

2

상금 30만원, 상장

2

상금 10만원, 상장

입 선

3

상금 10만원, 상장

당선작이 없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시상(선발) 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6명에게 상품권(1만원권) 증정

시상일자 : ’26. 8월 중(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필수 참석)

당선작에 선정된 제안자는 도민 및 전북경찰청 경찰관임을 증비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제출시 선정 취소

7. 유의사항

응모자격 요건(도민 및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맞지 않을 경우, 당선 취소 및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짐

응모 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사항 반드시 기재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다수 제안이 채택되어도 1건만 시상

2인 이상 공동 제안도 가능하며, 선정시 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저작권.사용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제안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제안서와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귀속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아래 사항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수상한 이후, 타 공모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임이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인적인 민원처리 사항에 불과한 것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국가경찰사무는 심사 제외 대상임)

기타 자치경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063-280-375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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