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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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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5년 따뜻한밥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사업
작성자 운봉초 등록일 25.01.14 조회수 41

1.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도 따뜻한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 추진계획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 지원기간: ‘25. 1. 1. ~ 12. 31.(1)

.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1), 명절맞이 지원금(·추석, 2)

. 지원금액: 1인 회당 4만원, 12만원(3)

마.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계좌로 입금)

바. 지원요건 및 지급시기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학생 생일이 있는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추석)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25.1.24.()까지

추석

(1)'25.10.2.()까지

(2)'25.10.31.()까지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계좌로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재배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입금

고등·특수학교: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일괄 입금

'25. 추석 명절이 당월 교육급여 생성시기 이전에 있어,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1, 2차로 나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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