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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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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금지 안내장
작성자 운봉초 등록일 24.06.24 조회수 76
첨부파일

 

자전거 통학 금지 및 안전수칙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침 등교 시간 및 방과후 자전거 통학 금지에 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5개년 동안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23개 응급실에 방문한 어린이의 헬멧 착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착용한 경우보다 7.5배 가량 많은 것(미착용 6,053, 착용 803)으로 나타나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같은 어린이 스포츠 활동 시에는 헬멧 등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 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결과와 더불어 우리학교는 학교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바래봉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 차량의 통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교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꼭 자전거 통학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는 담임선생님과 상의하고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과후에 자전거를 탈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안전 수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 >

1.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

2. 항상 헬멧(안전모-머리 보호)을 착용하고 타도록 한다.

3. 타기 전에 항상 자전거 상태를 점검한다.

(브레이크 등 안전 체크는 필수임.)

4.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도록 한다.

5. 교통안전표지와 신호등을 준수한다.

6.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고 타며, 밤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7.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해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둔다.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은 위험함.)

8. 빗길, 눈길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다.

2024624

운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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