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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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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정통신문(2020.6.11)
작성자 임송희 등록일 20.06.15 조회수 188

가정통신문

(코로나19 안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

행복한 교육공동체

   

1

 

전북 현황

2020. 6. 9.()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 발생(1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 · 수술용 · 비말차단용(신설 예정) · 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3

 

선별진료 후 조치사항 안내

선별진료 또는 진단검사 이후 검사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자가격리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자가격리

검사결과 음성통보가 되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후 감염병(특히 감기 등)이 완치된 후에야 등교 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후 등교 가능

 

4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귀가 시 행동요령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포함)를 착용하고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절대 다른 곳(PC, 편의점, 당구장, 노래방, 카페 등)을 방문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귀가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원거리이고 교통수단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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