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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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길 | 등록일 | 23.12.19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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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로 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가 발표 되고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이 하달됨에 따라 우리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우리학교에서는 기존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확정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회>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기존규정을 비교한 신구대조표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12월26일(다음주 화요일)까지 담임선생님(또는 교무실)께 제출하여 주시거나 댓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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