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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운봉초 등록일 22.10.20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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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 (만 16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욧ㅇ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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