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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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봉초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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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등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 기존) 2022.6.29.~9.30., 변경) 2022.6.29.~10.31.
2. 선불카드 운영 - 붙임 안내문 참조
3. 신청권자범위 확대 - 교육급여 신청인 - 만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미성년자 세대주는 만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 세대주 - 성인 세대원(추가) - 보호시설의 장(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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