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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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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예방 안내
작성자 김정환 등록일 20.06.04 조회수 483
첨부파일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교육정상화법 제 8(선행출제금지) 및 제 13(지도감독), 14(시정변경 명령)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선행교육>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적용의 배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중등교육법27조 제1하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 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 전문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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