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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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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신상인 등록일 19.03.13 조회수 338
첨부파일

[운봉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 3명

다. 임 기 : 2019. 3. 1. ~ 2021. 2. 28.(2년간)

2. 신청마감일 : 2019. 3. 20.(수) 12:00까지

3. 신청 장소 : 본교 교무실(신청서를 학생편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능)

4.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붙임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 2019.3.21.(목) 학부모총회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

가. 임시 회의 : 학교폭력 발생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사안 발생 시)

나. 정기 회의 : 분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협의(년간 총 4회)

7. 신청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선출하며, 미달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합니다.


2019. 3. 12. 

운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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