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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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희 | 등록일 | 18.11.20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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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2세의 어린이는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하며 늦어도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 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등교할 때 병명과 격리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시 출석인 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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