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2025. 1/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공개 합니다.
○ 공개 내역 : 접수 및 집행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