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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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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지위법 학부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2.22 조회수 617

우리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2110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2456호에 부가 조치 가능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 6 5 4 2 1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결정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

8~10

사회 봉사

3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

11~13

출석 정지

5

14~16

학급 교체

교외

6

17~21

전학

7

퇴학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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