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원지위법 학부모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2.22 | 조회수 | 617 | |||||||||||||||||||||||||||||||||||||||||||||||||||||||||||||||||||||||||||||||||||||||||||||
우리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2021. 12. 22. 태인중학교장직인생략
|
이전글 | 2021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학생,학부모용) |
---|---|
다음글 | 미세먼지 대응 요령(출결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