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
침해행위 심각성 |
침해행위 지속성 |
침해행위 고의성 |
매우높음 |
5 |
5 |
5 |
높음 |
4 |
4 |
4 |
보통 |
3 |
3 |
3 |
낮음 |
2 |
2 |
2 |
매우낮음 |
1 |
1 |
1 |
없음 |
0 |
0 |
0 |
?
구분 |
침해학생 반성 정도 |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
높음 |
0 |
0 |
보통 |
1 |
1 |
낮음 |
2 |
2 |
없음 |
3 |
3 |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
구분 |
추가 판단 기준 |
조치 내용 |
감경 |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
1단계 감경 |
가중 |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1단계 가중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에 부가 조치 가능 |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
점수 |
조치 내용 |
조치없음 |
0~4 |
- |
교내선도 |
1호 |
5~7 |
학교에서의 봉사 |
외부기관 연계선도 |
2호 |
8~10 |
사회 봉사 |
3호 |
-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교육 환경 변화 |
교내 |
4호 |
11~13 |
출석 정지 |
5호 |
14~16 |
학급 교체 |
교외 |
6호 |
17~21 |
전학 |
7호 |
퇴학 |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
2021. 12. 22.
태인중학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