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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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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 및 필요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3.09 조회수 1105
첨부파일

코로나 19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질환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설사 메스꺼움 후각·미각 소실 기타:

등교 중지 대상 및 기간

유증상 학생

1. 선별진료소 전화 상담 후 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 결과가 나 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양성인 경우는 14일간, 음성인 경우는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가능) - 출석 인정

2. 선별진료소 전화 상담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상이 호 전되면 등교 가능-출석인정(, 일반 병원에서 다른 질환에 해 당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증상 호전 여부 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증상 지속 시 연장, 38도 이상 고열 발생 혹은 증상 악화 시 선별진료소 재방문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등

귀가 후 관리 및 주의 사항

정읍시보건소(063-539-6113)/ 정읍아산병원(063-530-6000) /콜센터 1339 문의 후 선별진료소 진료 여부 결정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관련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해열제 먹고 등교 불가.)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출석 관련 서류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탑재

코로나19 검사 실시한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추후 결과 반드시 전달(결과문자 캡처)

자율보호 중 행동수칙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체온측정. 호흡기증상 여부)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

시설(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임교사가 매일 유선으로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연락하여 학생 상태를 파악합니다.

학교 연락처

063-534-4991 (학교 대표전화)

2021. 3 . 9 .

태인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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