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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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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곤란자)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7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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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 온라인으로 한정된 現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식의 한계 보완하여 온라인 신청 곤란자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문신청 접수 절차 마련하여 운영

□ 방문 접수처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 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도 교육청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 (운영 기간) 23.12. 7.()12. 21.()까지 [2주간]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P.6)에 한해 운영

【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지원절차 

바우처 신청서 접수

[수행 주체현장 담당자]

바우처 신청정보 입력

[수행 주체현장 담당자]

바우처 심사 및 지급처리

[수행 주체장학재단]

신청서(신청인 작성접수

신분증구비서류신청인 자격 확인 및 접수 포함

접수된 신청정보 확인 후

바우처 신청정보를

[방문신청 시스템] 입력

방문신청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등 자격 검증

→ (통과시바우처 지급

※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리플릿)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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