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1학기전형에 합격하면 이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 3
□ 중요 주의사항 ◦ 수시1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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