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지원방법 지도 관련 보완사항 안내
1. 관련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2842(2005.12.02) 중등교육과-22428(2005.12.05) 2. 위의 공문과 관련하여 기 안내한 사항에 수정사항이 있어 아래과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진학지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 통보사항 *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한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수정사항 *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한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산업대학 제외)
근거 사유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3항(산업대학의 수시모집 등)에 산업대학의 경우 추가 모집 부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음
3. 아울러,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대학의 고교방문 등 홍보 시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바, 지원방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진학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대학(경찰청), 공군사관학교(국방부), 광주과학기술원(과학기술부), 국가정보대학원(국가정보원), 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부),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육군3사관학교(국방부),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부), 한국농업전문학교(농림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관광부), 한국전통문화학교(문화재청), 해군사관학교(국방부)
- (출처 : 2005 행정기관 수신자 기호표 45쪽,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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