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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응시자격 최대 3년간 박탈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7.08.29 조회수 180
수능부정, 응시자격 최대 3년간 박탈  

응시자 본인 확인절차 강화 대리시험 방지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응시자 본인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서남수 차관보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3월 말 종합대책을 확정, '2006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의 대부분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올해 수능부터는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의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응시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할 계획이다.

또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개발, 예산 등을 고려해 올해는 시험장별로 1대씩 이를 시범 활용하고 효과 등을 분석해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서는 응시원서의 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도 마련해 필요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전형 일정이 끝난 후 최종합격생의 수능원서를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대학으로 이관해 대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대입전형자료와 동일하게 최소 4년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시험 감독을 위해서는 감독관 1인당 응시자 수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중학교 시험장 활용을 확대하고 중학교 교사의 감독관 위촉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수능 응시료를 3000원 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반입 및 개인 필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리 절차를 '수험생 및 감독관 유의사항'에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수능시험일 1개월 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했던 부정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학교현장 전반에서 학습윤리와 공정한 평가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감독 시험제'나 '명예규율제' 등 자정운동 사례도 발굴, 보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학사지원과 정봉문·김두용 사무관 02-2100-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