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9만5천명 감축-'대학정보공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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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07.08.29 | 조회수 | 199 |
'구조개혁특별법' 제정…'자격미달' 사립대 퇴출 법제화 2009년까지 국립대 1만2천명, 사립대 8만3천명 등 모두 9만5천명의 대입정원이 줄어든다. 또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돼 모든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공개해야 하고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 사립대 인수.합병(M&A) 등이 강력 추진되며 한계사학 의 퇴출 절차도 법제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마련,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교수 1명당 학생수를 국립대는 올해 29명에서 2009년 21명, 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립대 입학정원을 올해부터 5년간 15%인 1만2천명 감축하기로 했다. 사립대도 올해 평균 52.9%에 불과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설립목적별로 연구 중심 일반대는 2009년 65%, 교육 중심 일반대는 61%로 높이도록 해 입학정원 8만3천명의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학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기업, 정부 등이 학교 선택이나 학교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과 교수 1명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내역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해 자발적 구조개혁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립형태에 따라 국립대는 같은 지역 대학간 통합이나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 학과 통합, 캠퍼스별 특성화, 정원 감축, 학과.연구소 개편, 교수 재배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신분불안 등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대학간, 전문대학간,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교원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주고 등록률, 차입금 의존율 등을 지표로 위기에 처한 대학에는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동문,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집중자문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들 지표를 근거로 사립대 부실 여부를 결정한 뒤 주의.경고, 보유자산 처분,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 중지, 학과 폐지, 법인 해산,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시 학생.교수.직원 처리와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 등을 규정한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별도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권역별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구조개혁 네트워크'도 가동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2004.08.31 13:08 입력 / 2004.08.31 13:19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