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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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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조수복 등록일 18.03.05 조회수 163
첨부파일

태인고등학교 공고 제2018-1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태인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태인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태인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1839~312일까지(4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교무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831616:00~17:00

. 선거장소: 태인고등학교 강당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3

. 선거방법: 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함(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출, 단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는 무투표로 전원 선출)

. 선거인 명부 열람: 2018314~ 316(행정실)

 

201835

 

태인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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