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계획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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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성숙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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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공개 합니다. ○ 공개 내역: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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