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에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작성자 김주옥 등록일 20.11.20 조회수 99
첨부파일

안내문입니다.

1113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이전글 가정통신문(코로나19 대응 20.11.20)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