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aein.hs.kr | “꿈을 보듬어 미래를 설계하는 행복한 학교” 학부모 청렴 교육 | ․ 태인고 제2020 – 44 호 ․ 발송일: 2020. 09. 25 ․ 문의☎: 534-499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62.8%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 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1.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나. 적용 대상자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②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③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④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 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2. 부정청탁의 금지 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누구든지(모든 국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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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 시 제재 구성요건 | 제재 수준 | 행위 주체 | 유형 | 이해당사자 | 이해 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 제재 없음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 | 사인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 등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또는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원할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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