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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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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월분 교육비 안내문
작성자 조수복 등록일 19.03.15 조회수 910
첨부파일

   2019년 3월분(2019. 3. 4.~ 4. 30)   교육비를 신청하신 스쿨뱅킹계좌에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인출 할 예정입니다.

  2개월 연속 미납시 버스 및 급식 이용이 불가하오니  잔고부족 으로 인하여 교육비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2019. 3월분 교육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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