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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안내 가정통신문 및 계기교육
작성자 최지운 등록일 21.03.30 조회수 472
첨부파일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3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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