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완료(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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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수 | 등록일 | 19.05.07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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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해빙기 자연재난을 대비 학교구성원 안전 확보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019년 5월7일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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