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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실시(2019.3.5.)
작성자 *** 등록일 19.03.05 조회수 264
첨부파일

□ 목 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 학교구성원 안전 확보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추진기간 :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 겨울철 대책기간 : ’18. 12. 1. ~ ’19. 3. 15. (약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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